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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지급 연차수당, 상계 가능한가?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670  ·  2022.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자가 과지급한 연차수당을 추후 임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실수 등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초과 지급한 경우, 회사가 이후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정당하게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지급 연차수당 #상계 가능성 #임금 공제 #근로기준법 #임금 전액 지급 #연차수당 환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670  ·  2022. 08. 2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70(2022.8.26.)
  •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과지급된 연차수당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42조 등 관련 법령과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령에 근거하거나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문의하거나 공식 자료를 통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2조(금전 청구의 상계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나, 법령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 인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의 부당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
사례 Q&A
1. 회사에서 잘못 지급한 연차수당을 월급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임의로 과지급된 연차수당을 상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임금 채권은 근로자의 동의나 법령 근거가 없는 한 상계가 제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과지급된 연차수당 반환을 회사가 강제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있지 않다면, 강제로 임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는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과 최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연차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 정산·반환을 협의하는 방법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과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42조, 제43조)에서 동의를 근거로 예외적 상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70, 2022. 8.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8. 26. 근로기준정책과-267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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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지급 연차수당, 상계 가능한가?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670  ·  2022.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자가 과지급한 연차수당을 추후 임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실수 등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초과 지급한 경우, 회사가 이후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정당하게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지급 연차수당 #상계 가능성 #임금 공제 #근로기준법 #임금 전액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670  ·  2022. 08. 2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70(2022.8.26.)
  •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과지급된 연차수당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42조 등 관련 법령과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령에 근거하거나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문의하거나 공식 자료를 통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2조(금전 청구의 상계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나, 법령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 인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의 부당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
사례 Q&A
1. 회사에서 잘못 지급한 연차수당을 월급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임의로 과지급된 연차수당을 상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임금 채권은 근로자의 동의나 법령 근거가 없는 한 상계가 제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과지급된 연차수당 반환을 회사가 강제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있지 않다면, 강제로 임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는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과 최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연차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 정산·반환을 협의하는 방법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과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42조, 제43조)에서 동의를 근거로 예외적 상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70, 2022. 8.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8. 26. 근로기준정책과-26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