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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외화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51  ·  2023.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외화로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금의 지급 방법에 대한 유연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임금 외화 지급 #근로자의 동의 #임금 지급 통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51  ·  2023. 02. 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2023.2.10.) 회신에 따르면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대한민국 원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외화로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외화 지급은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에 근거해야 하며, 임의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외화 지급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단서: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다른 지급 방법 허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조항: 임금 지급 방법 구체화 및 예외 요건 명시
사례 Q&A
1. 임금을 달러 등 외화로 지급해도 합법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외화로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자의 동의 시 외화 지급 허용 규정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외화로 임금 지급 시 근로자의 동의는 꼭 받아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임의적 외화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기초로 동의 우선 원칙이 강조되었습니다.
3. 임금 통화 지급 원칙에 예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통화 외에도 다른 지급 방법(외화 등)이 인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단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 지급 시 외화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 2023. 2.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2. 10. 근로기준정책과-45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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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외화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51  ·  2023.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외화로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금의 지급 방법에 대한 유연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임금 외화 지급 #근로자의 동의 #임금 지급 통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제4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51  ·  2023. 02. 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2023.2.10.) 회신에 따르면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대한민국 원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외화로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외화 지급은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에 근거해야 하며, 임의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외화 지급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단서: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다른 지급 방법 허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조항: 임금 지급 방법 구체화 및 예외 요건 명시
사례 Q&A
1. 임금을 달러 등 외화로 지급해도 합법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외화로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자의 동의 시 외화 지급 허용 규정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외화로 임금 지급 시 근로자의 동의는 꼭 받아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임의적 외화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기초로 동의 우선 원칙이 강조되었습니다.
3. 임금 통화 지급 원칙에 예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통화 외에도 다른 지급 방법(외화 등)이 인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단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 지급 시 외화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 2023. 2.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2. 10. 근로기준정책과-4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