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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 기준

산재예방정책과-2867  ·  2021.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각 사업소의 업종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에 관한 유권해석을 통해 각 사업소의 업종은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과 지침에 의해 사업의 실제 내용과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소 별 고유의 업무 범위와 기능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업종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소 업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업종 판단기준 #산재예방정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867  ·  2021. 06. 1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867(2021.6.14.)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은 사업소별 실제 사업 내용과 성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소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기능 및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산하 다양한 사업소(예: 환경사업소, 체육시설, 복지관 등)는 각각 고유의 업무 특성에 따라 별도의 업종코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업무 성격에 따라 업종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단순히 행정조직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867, 2021. 6. 14., 공식 유권해석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의 범위 및 적용대상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업종 분류 및 기준에 관한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사업의 종류별 직종·업종 분류
  • 고용노동부 고시: 업종별 위험등급 산정 및 관리기준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업소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환경사업소의 경우, 실제 수행하는 환경관리, 폐기물 처리 등 구체적 업무 내용에 따라 관련 업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소별 실제 사업 내용과 성격이 업종 판단 기준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산하 복지관의 업종코드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돌봄 및 상담 활동 등을 실제 운영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업종코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업종코드 결정은 사업소의 실제 기능 및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3. 사업소 명칭이 같아도 업종 분류가 다를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소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수행하는 사업 내용이 다르면 각각의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칭이 아닌 실제 업무 내용을 업종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867, 2021. 6.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4. 산재예방정책과-286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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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 기준

산재예방정책과-2867  ·  2021.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각 사업소의 업종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에 관한 유권해석을 통해 각 사업소의 업종은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과 지침에 의해 사업의 실제 내용과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소 별 고유의 업무 범위와 기능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업종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소 업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업종 판단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867  ·  2021. 06. 1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867(2021.6.14.)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은 사업소별 실제 사업 내용과 성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소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기능 및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산하 다양한 사업소(예: 환경사업소, 체육시설, 복지관 등)는 각각 고유의 업무 특성에 따라 별도의 업종코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업무 성격에 따라 업종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단순히 행정조직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867, 2021. 6. 14., 공식 유권해석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의 범위 및 적용대상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업종 분류 및 기준에 관한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사업의 종류별 직종·업종 분류
  • 고용노동부 고시: 업종별 위험등급 산정 및 관리기준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업소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환경사업소의 경우, 실제 수행하는 환경관리, 폐기물 처리 등 구체적 업무 내용에 따라 관련 업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소별 실제 사업 내용과 성격이 업종 판단 기준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산하 복지관의 업종코드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돌봄 및 상담 활동 등을 실제 운영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업종코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업종코드 결정은 사업소의 실제 기능 및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3. 사업소 명칭이 같아도 업종 분류가 다를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소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수행하는 사업 내용이 다르면 각각의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칭이 아닌 실제 업무 내용을 업종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867, 2021. 6.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4. 산재예방정책과-28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