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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분담금으로 취득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법규과-275  ·  2013.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가 분담금으로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기초단체에 별도의 대가 없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분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가 적용되는지와, 기초단체가 사용한 부분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기초지자체가 분담금을 지급해 공유자산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기초지자체가 사용한 건물 면적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분담금이 일반적인 임대보증금과는 다른 세외수입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분담금 #공유재산 사용허가 #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매입세액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75  ·  2013. 03. 12.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법규과-275 (2013.3.12) 및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해석 근거.
  • 기초지자체가 분담금을 지급해 건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 분담금은 세외수입의 성격으로, 일반 임대보증금과는 달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지자체가 별도의 대가 없이 건물 일부를 기초단체에 사용하게 해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단체가 사용한 건물면적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는 면세 또는 비과세 재화·용역 공급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에 의거합니다.
  • 참고로, 민간에 임대한 부분 등 과세가 발생하는 구역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규정.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 산정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8조: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일부 용역 또는 재화에 대해 면세, 다만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면세 또는 비과세 공급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불가 명시.
사례 Q&A
1. 지자체가 분담금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해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대상이 아니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275 및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해석에 따라 분담금은 일반 임대보증금과 성격이 달라 제49조의2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기초지자체가 사용한 건물 부분의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초지자체가 사용한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면세 또는 비과세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지자체 공유재산을 대가 없이 사용하게 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대가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무상 용역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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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초지자체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공유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해당 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초지자체가 사용한 건물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자체가 지자체회관을 지자체 내 18개 시‧군에 사용하도록 하고 받은 분담금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자체 내 18개 시‧군이 사용한 건물 면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인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세외수입으로 보관되거나 또는 활용(다른 곳에 투자)이 제한되는 등 일반적인 보증금 활용과는 다른 성격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와 기초단체가 각각 67억원과 66억원씩 부담하여 2006년말 쟁점 건물을 매입하였고, 건물의 소유자를 ★★지사로 하였음

 ○ 쟁점 건물은 ★★와 기초단체가 각각 연락사무소 및 정보교류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의 일부는 민간인에 임대를 하고 있음

 ○ ★★지사는 건물 매입을 위하여 기초단체로부터 균등하게 분담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를 임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음

 ○ ★★지사는 쟁점 건물을 기초단체들이 별도의 대가 없이 사용하도록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였고, 계약기간은 3년이며, 기초단체가 사용계약기간 종료일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하면

  - ★★지사가 원상복구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한 후 당초 부담한 분담금을 각 기초단체에 반환하기로 하였음

2. 질의내용

○ ★★지사가 ★★와 ★★ 내 18개 시‧군(이하 ⁠‘기초단체’라 한다)이 분담한 자금으로 서울시내에 건물을 매입하여 ★★지사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건물의 일부를 기초단체에 별도의 대가 없이 사용하도록 공유자산 사용허가를 한 경우

  (질의1) 기초단체가 분담한 자금을 ★★가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기초단체가 사용한 건물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과세

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출처 : 국세청 2013. 03. 12. 서면법규과-2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