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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국외 거주자의 미국법인 주식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법규재산2013-407  ·  2013.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가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가 양도하는 외국법인 주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5년 국외거주 #외국법인 주식 #비과세 #소득세법 제118조의2 #거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3-407  ·  2013. 09. 29.

  • 국세청 법규재산2013-407(2013.09.29.) 회신 근거임.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일부 예외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1993년 3월 13일부터 2013년 1월 19일까지 약 19년간 연속하여 미국에 거주하였으며, 그 사이 국내 주소·거소가 없음이 사실관계 소명에서 인정됨.
  •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 미보유 시, 국외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생활 근거지가 장기간 해외에 있고, 국내에 출입국·재산보유·거주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해외 세금 신고 및 사회보험료 납부 등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 소득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3항: 증권시장 상장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특정 규정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자, 국내·해외 거주자의 과세범위 구분
사례 Q&A
1. 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후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외국법인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2는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거주자에겐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2. 국내 주소가 없던 기간 중 미국법인 주식 양도에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재산2013-407)에 따라 연속 5년 이상 국내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 보유 요건 충족 시에만, 해외 자산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2는 과세대상 범위를 '거주자 중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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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93.03.13.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13.01.19. 국내 입국일까지 약 19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자가

  -’13.07.31. 미국에서 영위하던 미국법인의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신청내용

 ○ 쟁점 법인 주식 양도거래 관련

  -XXX(이하 ⁠“신청인”)은 ’93.03.13. 미국 출국 이후 ’02년 YYY라는 미국 법인을 설립하였음

  -’13.07.31. 신청인은 해당 법인 주식 총 500,000주 중 320,000주(64%)를 매각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

 ○ 생활 근거지 관련

  - ⁠(혼인, 사업활동) 미국에서 배우자와 혼인하고 자녀 2명 출생, ’93.03.13.~12.01.19. 기간 동안 국내 재입국없이 미국에서만 계속 거주하고 사업활동을 함

  -(국내재산 보유) 라스베거스에 주택 보유, ’12.01.19. 한국 입국 이전에는 국내 부동산 보유 및 자동차 보유사실 없으며, 입국한 이후 비로소 아파트 전세 및 자동차를 취득함

  - ⁠(소득 신고) 신청인과 배우자는 미국세법상 거주자이며, 미국 국세청에 기혼자 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의 형태로 개인소득세를 신고

  -(사회보험료 등) 미국 체류기간 동안 미국 현지법에 따라 사회보험료·의료보험료를 납부

 ○ 출입국 내역

  - ’93.03.13. 출국한 이후 ’12.01.19. 입국하기 이전에 출입국 내역 없음

  - 배우자 및 자녀들도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 입국 사실 없음

 ○ 주민등록 등

  - ’96.04.01. 주민등록표가 무단전출로 말소됨

  - ’12.01.20. 신청인과 배우자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직권 등록되었고, 자녀는 ’12.08.31. 전입신고 됨

  - 자녀들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후 한국에서 학교에 다님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3. 09. 29. 법규재산2013-4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