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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법인세제과-1047  ·  2013.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상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법인세법상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동법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 #시가 산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047  ·  2013. 10. 2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47(2013.10.23) 공식 회신
  • 법인세법 제47조에 의한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공식적 입장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기존 질의회신(재산세제과-1065, 2009.6.15)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동문서에 따라 실무상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신설법인 주식의 원가 산정 시 반드시 시장가치 및 평가기준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기준이 모호할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법 평가방식을 참조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
  • 법인세법 제47조(2009.12.31 개정 이전): 물적분할에 대한 조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신설법인 주식도 시가로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시가 산정이 곤란할 경우의 평가 방법 명시
사례 Q&A
1. 물적분할로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신설법인 주식의 시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취득가액을 산정하나요?
답변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방식 적용이 근거입니다.
3. 기획재정부는 물적분할 주식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 이전에 다른 회신을 한 적이 있나요?
답변
네, 재산세제과-1065(2009.6.15) 회신에서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본 회신 및 기존 질의회신 모두 시가 우선, 불명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적용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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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12.31 일부개정전의 것) 제47조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12.31 일부개정전의 것) 제47조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의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부 기존 질의회신(재산세제과-1065, 2009.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10. 23. 법인세제과-10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