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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대행 용역 수수료 및 행사비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단

부가가치세과-95  ·  201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시대행 용역 제공 시 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어떤 금액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전시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에 따라 전시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받는 경우, 행사진행비용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수수료와 의뢰자가 부담할 경비를 계약상 명확히 구분해 각각 지급받고 경비는 단순 대납만 하는 경우, 해당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시대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행사비용 #수수료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5  ·  2013. 01. 30.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5(2013.1.30.) 회신
  • 전시대행 용역을 제공하며 계약에 따라 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에 대행수수료 및 행사비용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대행수수료와 의뢰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계약서상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 지급받아 경비는 실제 대납·납입만 대행했다면 그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즉, 수수료와 경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구분되고 경비만 납입대행한 경우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대가를 모두 합한 금액(공급가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징수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에는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사례 Q&A
1. 전시대행 용역 수수료와 행사비를 합산해 받으면 부가가치세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전시대행수수료와 행사비용을 합산해 받는 경우 합산한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행사비 경비만 대납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계약서상 경비와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경비만 대납할 경우, 해당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단순 납입대행 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전시수수료와 행사경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전시수수료와 행사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받는 경우 전체 금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국세청 회신 내용을 근거로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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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시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에 따라 전시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에 대행수수료에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전시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에 따라 전시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에 대행수수료에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전시대행수수료와 전시대행 의뢰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구분 계약하고 각각 지급받아 당해 경비를 납입대행하는 경우 당해 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지방도립미술관과 전시대행계약을 체결함

 나. 지방정부지원금 680백만원으로 전시 대행하는 것이며,

  (1) ○○○백만원은 지방미술관의 임차료, 국제운송, 작품보험료로 외국에 송금하고,

  (2) 나머지는 도록, 전시공간, 번역 등의 대행수수료 8.5%가 포함됨(* 도록 : 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엮은 목록)

2. 질의내용

 ○ 위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질의자의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30. 부가가치세과-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