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종교단체 묘지 토지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 사용 판단

서면법규과-841  ·  2013.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해온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하던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묘지 운영이 종교의 보급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며, 해당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묘지 #토지양도 #고유목적사업 #법인세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841  ·  2013. 07. 19.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법규과-841(2013.7.1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2005.6.15.) 사례
  • 종교단체가 신도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 토지는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교화사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교회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는 예배, 전도, 친교, 교육, 사회복지 등이 있으며, 묘지 운영은 여기에 부합하는 직접 사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묘지 관리비 등 추가 대가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묘지 목적 사용 자체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규정
  • 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및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소득 구분,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자산 제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범위 및 예외 요건 정의
사례 Q&A
1. 종교단체가 신도 묘지로 사용한 토지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는?
답변
해당 묘지는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 시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841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합니다.
2. 교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묘지 운영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답변
묘지 운영은 종교의 보급 및 교화 등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부족하여 해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됩니다.
3. 신도 묘지 무상제공이라도 토지 양도 시 수익사업 인정되는 사유는?
답변
묘지로 사용 자체가 고유목적사업과 직접적 필요성이 없고, 대가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 판단 기준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규정 및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 2005.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 2005.6.15.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보유 토지를 신도들의 묘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 해당 토지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교회는 19××년 설립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정하고 있음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1. 예배, 전도, 친교사업, 2. 교육사업

  3. 사회복지사업, 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질의교회는 1987년 취득한 임야에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하여 묘지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신도의 분묘를 교회가 관리․운영하고 있었음

  -묘지관리에 대한 관리비 등은 별도 수수하지 않음

 ○그러나 묘지 주변의 개발로 더 이상 묘지를 운영할 수 없어 토지 매각 예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 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19. 서면법규과-8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