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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곡물건조기) 공급 시 영세율 적용대상 판정

법규부가2012-509  ·  2013.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사회복지공익법인 등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계를 공급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농민이 아닌 자(사회복지공익법인 등)에게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곡물건조기)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계 #영세율 #곡물건조기 #농민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509  ·  2013. 01. 09.

  • 국세청 법규부가2012-509(2013.01.09) 회신 내용에 근거함
  •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공익법인(예: AA사회복지협의회)에 곡물건조기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농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영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설치된 곡물건조기가 최종적으로 농민(마을 주민들)이 공동 이용하게 되는 경우라도, 공급계약 상대방이 농민이 아니라면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농민이란 해당 특례규정과 농어업경영체 등록 등에 따라 개인 농민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 공익법인 등 제3자가 중간 공급자로서 농가 지원사업 등 명분으로 농업기계를 구매·설치하더라도, 해당 매출 공급분에 대해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농민의 정의 및 범위 규정(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축산업 등 종사자)
  • 같은 규정 제3조 및 별표1: 곡물건조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단서: 영세율 적용기한 및 조건 규정
사례 Q&A
1. 사회복지공익법인이 농촌 프로그램용으로 곡물건조기를 구매할 때 공급업체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농민이 아닌 사회복지공익법인에 곡물건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됨
2. 농민이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실제 이용하더라도, 구매자가 사회복지법인이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구매자가 농민이 아니면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공급계약 상대방이 농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영세율 미적용(국세청 회신)
3.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곡물건조기)란 무엇이며, 구매자 요건은?
답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는 별표 1 지정 품목(예: 곡물건조기)이며, 농민·농업법인 등 지정된 구매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근거
영세율 특례규정 제2조, 제3조 및 곡물건조기 영세율 적용 확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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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민이 아닌 자에게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곡물건조기)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민이 아닌 자에게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곡물건조기)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AA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 공익법인으로서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정보화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수행을 하고 있음

 - AA사회복지협의회는 희망의 징검다리 지원사업으로 농촌에 현대화된 장비 지원을 통하여 고령화된 마을의 작업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촌마을에 농업용기자재(곡물건조기)를 구입하여 지원

○ 한성건조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농기계 공급업체로서 AA사회복지협의회에 곡물건조기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AA사회복지협의회가 지정하는 마을에 곡물건조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

 - 설치된 곡물건조기는 마을 주민(농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됨

2. 질의내용

○ AA사회복지협의회가 농촌에 현대화된 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농업용기자재(곡물건조기)를 구매하여 사업자가 농민에게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 사업자가 AA사회복지협의회에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9. 곡물건조기

출처 : 국세청 2013. 01. 09. 법규부가2012-5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