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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환지방식 1세대1주택 비과세·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부동산납세과-118  ·  2013.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후 남은 부수토지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지?

S요약

도시개발법에 따라 1세대가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철거되고, 사업 완료 후 주택 없이 남은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환지방식 사업의 진행과 건축 가능 시점 등 관련 규정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도시개발 #환지방식 #비과세 #부수토지 #비사업용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18  ·  2013. 11. 04.

  • 회신주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18(2013.11.04)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1세대가 소유하던 주택과 부수토지가 철거된 뒤, 해당 지역 사업 완료 후 남은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특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한 가족단위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을 1채만 보유한 경우여야 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도시개발 환지방식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기간 산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방식 사업의 경우 환지로 건축 가능해지는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등 예외 적용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 판단을 위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19, 2012.02.28.)와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요건 명시(기본 2년, 특례 3년 등)
  • 소득세법 제104조 및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과세특례,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도시개발 환지방식 사업 등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예외 사유 및 적정 판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 토지의 '건축 가능 시점부터 2년'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토지를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주택 보유기간 등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토지만의 양도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18 회신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도 관련 요건 충족 시 비과세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토지는 언제까지 팔아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나요?
답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따라 건축 가능 시점부터 2년까지는 비사업용토지로 간주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일반 세율보다 높은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0%의 중과세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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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같은 법 시행령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19, 2012.0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04. 경기도 ○○시 고시 제0000-00호(☆☆1지구 도시개발사업)

- 2013.09. 주민공람공고

- 2013.11. 지구지정 예정

- ○○시의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구 안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들(20여 명)은 소유의 주택이 철거되고 사업 완료 후에는 환지처분에 따라 당초 보유하던 토지면적보다 감소된 토지를 소유하게 됨(지가는 약 9% 정도 상승 예상)

  ○ 질의내용

(질의 1) 1세대가 소유의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해당 사업 완료 후 주택이 없는 토지만을 매매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질의 1’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7. 생략

8.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9. 2. 4. 개정)

1. ~ 3. 생략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생략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19, 2012.02.28.

1. 토지를 취득한 후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된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11. 04. 부동산납세과-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