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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마일리지 결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법규과-891  ·  2013.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식점에서 고객이 적립받은 마일리지로 음식대금을 결제하면, 이 마일리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음식점 사업자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음식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 마일리지는 금전으로 교환이 불가하고, 해당 사업자에게서만 사용 가능한 것임을 전제로 합니다.
#음식점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현금성 마일리지 #부가가치세법 #고객 적립 포인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891  ·  2013. 08. 13.

  • 국세청 법규과-891(2013.08.13)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음식점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이 때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교환 불가하고, 자기 사업장(음식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위 해석의 법적 근거로 부가가치세법(2013.6.7. 개정 전) 제13조 및 관련 시행령 조항을 들고 있습니다.
  • 동일·유사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나 세무조사 등 실무시, 타 사업자 사이에서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예: 제휴 마일리지)는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음식점업 등 용역 제공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수수의 의미, 무상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용역 제공 시 과세표준은 금전 또는 금전 외 대가의 가액 합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되,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 시 포함 여부에 단서 규정 있음
사례 Q&A
1. 음식점 마일리지 결제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답변
음식점에서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음식대금을 결제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3.8.13. 법규과-891 회신에서 현금 교환 불가, 자기 식당 한정 마일리지 결제액 제외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음식점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쓸 때 세금 처리 방법은?
답변
음식점 마일리지가 사업자의 용역에만 사용 가능하고 현금 교환이 불가능하다면, 결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규정과 유권해석에서 마일리지의 성격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3. 음식점 외부에서도 쓸 수 있는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 포함될까요?
답변
다른 음식점이나 외부에서도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라면, 금전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제48조 규정은 마일리지 사용 가능 범위와 현금성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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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마일리지란 금전으로 교환할 수 없고,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주)갑사(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식당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속적인 고객 유치 목적으로 보너스카드 또는 포스트포인트 가입 고객에게 음식대금 결제대금의 3%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있으며

  - 그 후 고객은 음식용역을 제공 받고 음식대금 결제 시 이전에 적립 받은 마일리지로 음식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있음

  ※ 해당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교환되지 아니하고, ⁠(주)갑사 외 다른 음식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고객이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2013.6.7. 개정 전, 시행령 2013.6.28. 개정 전>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2010.2.18. 신설, 2012.2.2. 항번개정)

출처 : 국세청 2013. 08. 13. 법규과-8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