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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도조건 수출 영세율 적용 요건 및 판정

법규과-1141  ·  2013.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 제품을 인도하고, 외국법인이 추가 가공 없이 보세구역 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 제품을 인도한 뒤, 해당 외국법인이 추가 가공 없이 보세구역 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수출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영세율 #공장인도조건 #Ex-Works #외국법인 #보세구역 #국내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1141  ·  2013. 10.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1141, 2013-10-19
  •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 제품을 인도하고, 외국법인이 추가 가공 없이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수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원자재·부품을 수입·제조해 인도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고, 외국법인은 해당 제품을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에게 무가공 인도하는 일련의 상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맺고, 해당 가공품을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하면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다목의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도 수출로 인정,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가목: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직접 계약 요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나목: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할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다목·라목: 지정 국내사업자는 비거주자 등과 계약해 그대로 또는 가공 후 반출할 것 요구
사례 Q&A
1. 공장인도조건으로 외국법인에 제품을 넘기고 국내 보세구역내 사업자가 무가공 인수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네, 각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의 각 요건(직접계약, 원화대금, 보세구역내 무가공 인도 등) 모두 충족시 적용 인정
2.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에게 제품을 인도하고 국내사업자가 가공 후 반출하면 수출 영세율이 인정되는가?
답변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가공 후 반출해도 영세율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라목에 따라 국내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 후 반출하는 경우도 포함
3.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금 수령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가?
답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수령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나목에서 원화 수령을 반드시 요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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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장인도조건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이 추가 가공없이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이하 ⁠‘해당 재화’)를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은 해당 재화에 추가 가공없이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보세구역내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것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 ☆☆(이하 ⁠‘자문대상법인’)는 원유시추선 제작에 필요한 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법인으로 ◎◎ 소재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부품 공급계약을 맺고

  - 해외에서 부품 및 원자재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품(이하 ⁠‘해당 가공품’이라 함)을 가공·제조한 후 공장인도조건(EX-Works조건)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여

  - 외국법인은 본인의 책임하에 해당 가공품을 보세구역내의 국내사업자에게 운반한 후 보세구역내 국내사업자가 그대로 반출하거나 추가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고 있음

  -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맺은 계약에 따라 공장인도조건으로 외국법인에게 가공한 제품을 인도하고 외국법인이 보세구역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2항제5호제다목에 따른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3. 사업자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4. 사업자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출처 : 국세청 2013. 10. 19. 법규과-11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