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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계약 사업양수도 환율 변동분의 자산 취득가액 반영 판단

법규법인2013-204  ·  2013.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화계약으로 체결된 사업양수도에서 계약시점과 실제 매매시점 사이에 환율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매수인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을 외화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 환율 차이로 변동된 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은 양수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외화사업양수도 #환율변동 #자산취득가액 #법인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사업인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204  ·  2013. 07. 26.

  • 국세청 법규법인2013-204(2013.07.26.) 회신 기준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을 내국법인이 외화로 양수하는 경우 계약일과 거래일의 환율변동으로 생긴 차액은 양수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환율 차액에 해당한다면 이를 손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자산 금액에 포함하도록 기업회계 기준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자산·부채를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지급 대가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에 반영(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하도록 회계 처리하는 점도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만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 외화채권·채무의 환율변동분 처리 기준 명시
사례 Q&A
1. 외화계약 사업양수도 환율변동액 취득가액 포함 가능한가요?
답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법인2013-204 회신과 법인세법상 자산 취득가액 정의 근거
2. 사업양수도시 환율 차익·차손의 세무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양수도 계약 시점과 거래 시점의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금액은 자산취득가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1조·동 시행령 제72조 및 유권해석 취지
3. 외화로 체결된 양수도 거래의 환율변동분을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 손금이 아니라 자산취득가액 가감이 원칙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손금 범위)에 따라 순자산 감소로 보는 손비만 손금 인정, 본 사례는 이에 해당 안 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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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외화로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 간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양수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외화(원화로 산정한 양수대가에 계약시점의 환율을 적용)로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 간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계약일의 원화금액과 거래일의 원화금액과의 차이)은 양수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외화로 계약한 사업양수도 거래에서 계약시점과 실제 매매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매수인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해당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손해보험 사업부문을 다음과 같이 포괄양수함

  - 200*. 5.1. 한국지점의 자산‧부채를 미화 100달러에 포괄양수하는 계약 체결

  - 200*. 8.1. 사업양수도가 이루어지고 미화 100달러를 한국지점에 지급

   * 환율변동으로 당초 200*.3.1. 계산한 원화금액(10,000원)보다 201*.6.1. 거래일에 3,000원 추가 지출발생

 ○ 질의법인(양수법인)과 한국지점(양도법인)의 해당 양수도거래는 기업회계상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 간의 사업결합에 해당

  - 따라서 질의법인은 201*.6.1. 위 사업양수 거래와 관련하여 인수한 자산·부채를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그 금액과 지급한 대가와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에 반영(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6. 그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 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괄호생략)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26. 법규법인2013-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