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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선택권 행사 철회 후 주식 매각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판단

소득세제과-498  ·  2013.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무적 투자자가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 후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매도선택권 상대방으로부터 차액을 보상받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는 어떤 금액들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재무적 투자자가 매도선택권을 행사하였다가 철회하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며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에 대한 채권 등 추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주식양도 대금 외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실질적 대가 판단은 사실판단사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 #매도선택권 #재무적 투자자 #주식 양도 #과세표준 #실질적 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98  ·  2013. 09. 1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3-09-10
  • 재무적 투자자가 당초 매도선택권 행사 약정가로 매도를 추진하다가 철회하고,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 이외의 법인에 더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행사상대방과의 매도선택권 행사가격과 실 매각가격 차액을 채권화하여 출자전환 방식 등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에도,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됨.
  • 즉, 주식 매각을 통해 실제로 받은 양도대금과,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등 실질적 대가 전부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주식 양도와 관련된 실질적 대가의 평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판단될 사항임을 명시하였음.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
  • 증권거래세법: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에 과세하며 과세표준 및 세율 명시
  • 실질과세원칙: 명목상 거래 외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전부 과세표준에 포함
사례 Q&A
1. 매도선택권 철회 후 제3자에게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주식 양도대금과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차액 등 실질적 대가가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2. 재무적 투자자가 매도선택권 행사차액을 채권화해 출자전환받을 경우 세법상 의미는?
답변
이 경우 채권이나 출자 등 다른 방식으로 받은 보상도 주식 양도 관련 실질적 대가로 간주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상 주식 매각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모든 경제적 대가를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3. 실질적인 대가관계의 구체적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구체적 사실관계와 거래의 실제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존재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실질적 대가의 평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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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도선택권을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 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선택권을 당초 약정에 따른 가액으로 행사하였으나,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고 해당 주식을 매도선택권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 외의 법인에게 양도하고, 당초 매도선택권 행사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분류한 후,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 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 양도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의 평가문제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9. 10. 소득세제과-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