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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자의 지장전주 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793  ·  2013.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공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지장전주 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전기공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업자에게 지장전주 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장전주 이설 #국민주택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부가세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전기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93  ·  2013. 09. 0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93(2013.9.2.) 회신에 따릅니다.
  • 전기공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부지 내의 지장전주 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장전주 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급되는 용역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을 규정
사례 Q&A
1.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지장전주 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지장전주 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93(2013.9.2.)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전기공사업체가 주택건설 부지 내 전주 이설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답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 부지 내에서 전기공사업체가 수행하는 전주 이설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과 국세청 회신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역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지장전주 이설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지장전주 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된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통령령에서 엄격히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역 범위에 지장전주 이설 용역이 포함되지 않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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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부지내의 지장전주 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부지내의 지장전주 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전기공사업체임

 나. 국민주택 규모의 조합원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내에 한전소유의 철탑 1기가 있고, 이를 이용 사업부지내에 고압전선이 가로 질러 설치가 되어 있음

 다. 시행사는 당사에 이를 이설하도록 의뢰하였음

        

2. 질의내용

 ○ 당사의 철탑이설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3. 09. 02. 부가가치세과-7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