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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부명령 송달 후 세무서 압류 가능 여부

징세과-1628  ·  2013.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된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채권을 추후 압류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해당 채권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하므로, 세무서가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무서장의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내려진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압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압류 #전부명령 #국세우선권 #세무서장 #국세징수법 #제3채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628  ·  2013. 11. 18.

  • 국세청 징세과-1628(2013.11.18) 회신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채권이 소멸하므로, 세무서장은 동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6에서도 동일하게, 세무서장 압류 전 법원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이 이미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그 채권과 관련된 전부명령이 도달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이미 압류가 우선되어 해당 전부명령이 세무서장 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선행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5, 2006.8.24)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 확인합니다.
  • 따라서, 채권 전부명령이 세무서장 압류 전 먼저 송달된 경우 그 채권은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나,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된 재산만 압류대상임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 압류 대상 재산은 압류 시점에 체납자 소유여야 함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6: 세무서장 압류 전 법원의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해당 채권은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아님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는 타 채권에 우선하나 예외 인정, 압류 등기일 또는 통지일 기준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 국세의 우선징수는 강제매각·추심시 매각대금에서 적용
사례 Q&A
1. 법원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된 채권에 세무서 압류 가능한가?
답변
전부명령이 세무서 압류 이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채권은 이미 소멸되어 세무서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6 및 세무서장-1628 회신을 근거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어 더 이상 체납자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세무서 압류 이후 내려진 전부명령의 효력은?
답변
세무서장이 채권압류통지서를 먼저 제3채무자에게 송달했다면, 이후의 전부명령은 세무서 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6에서 압류 후 전부명령은 효력에 영향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와 법원 전부명령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
답변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되면 세무서 압류가 불가하며, 반대로 세무서 압류가 먼저라면 법원 전부명령이 후순위가 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및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우선 징수와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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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5, 2006.08.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5, 2006.08.24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채무자)은 乙회사(제3채무자)에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있음

 ○ 甲에 대한 임금채권자인 丙이 법원에 신청한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乙에 송달됨

  - 과세관청은 위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임

 나. 질의요지

 ○ 전부채권자가 신청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었고 과세관청은 동채권을 압류하지 않은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과 국세우선권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 【 재산의 귀속 】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6 【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

 ①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轉付命令)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통지절차)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 【 국세의 우선징수 】

  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5, 2006.08.24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18. 징세과-16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