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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의 DC형 퇴직연금 불입 시 소득 구분

서면법규과-1069  ·  2013.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규약에 경영성과급 불입에 관한 구체적 명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경영성과급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불입된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이러한 구체적 명시 없이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정비가 중요합니다.
#경영성과급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근로소득 #소득세법 #퇴직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69  ·  2013. 09.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법규과-1069 (2013-09-30),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52294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경영성과급 명목의 부담금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반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 없이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그리고 유권해석(퇴직급여보장팀-3846, 2006.10.12.)의 취지를 반영한 회신입니다.
  • 특히,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퇴직연금 규약에 별도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금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기준 및 납입 방법을 규정함
  • 퇴직급여보장팀-3846(2006.10.12.): 경영성과급의 부담금 납부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함
사례 Q&A
1.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해 지급하면 무조건 근로소득이 아니게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퇴직연금규약에 경영성과급 불입에 관한 상세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때만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과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경영성과급 불입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이 경우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국세청 회신(서면법규과-1069) 근거입니다.
3. 퇴직연금 규약에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부담금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및 퇴직급여보장팀-3846 유권해석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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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 을, 병 법인은 2012년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2013.2.20에 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2013.3.15에 동 경영성과급을 지급함

○ 갑 법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형 퇴직연금)를 도입한 법인으로 퇴직연금 규약 상에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입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동 법인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하여 지급하였음

○ 을 법인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법인으로 퇴직연금 규약 상에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에 입금하는 것으로 규정함. 을 법인의 근로자는 A, B가 있으며 개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A는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하였고, B는 일반상여금으로 경영성과급을 수령함

○ 병 법인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법인으로 퇴직연금 규약 상에 경영성과급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병 법인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하여 지급함

2. 신청내용

○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불입 시 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여부에 따른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 퇴직급여보장팀-3846, 2006.10.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은 사용자가 최소한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에서 정한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함, 그러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세청 2013. 09. 30. 서면법규과-10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