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면세 농축수임산물 원재료 사용 시점

부가가치세과-604  ·  201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를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해당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점임이 확인됩니다.
#의제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공급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04  ·  2013.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04, 2013-06-28
  •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를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해당 원재료를 실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 유사한 해석사례(부가22601-1024, 1987.05.19) 역시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5에 따르면, 원재료의 생산·채취 등으로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사용 가능한 때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건은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으로, 신고시점을 정확히 준수하여야 실무적으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의제매입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에 관한 규정. 면세 농축수임산물의 가액에 정해진 율을 곱해 공제액 산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5: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에 관한 해석. 생산, 채취 등으로 실제 공급을 받아 과세재화 제조에 용도화한 시점에 공제.
  • 부가22601-1024 (1987.05.19): 제조업자가 면세 받은 농축수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실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신고시기임을 해석.
사례 Q&A
1.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원재료 구입일과 재화 공급일 중 언제에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원재료를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0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5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때가 공제시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음식점업에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답변
음식점업의 경우 106분의 6(법인·일반) 또는 108분의 8(개인사업자)의 비율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음식점업 해당 공제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 변경 이후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네,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되더라도 원재료 실제 공급시점에 따른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평문과 관련 통칙에 따라 사업 형태 변화와 상관없이 실제 공급일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024, 1987.05.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24, 1987.05.19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프래차이즈 가맹사업을 주업으로 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임

 나. 음식에 필요한 식자재를 100%출자한 자회사를 통해 공급받고 있으나, 7월 1일자로 자회사를 흡수합병하여 당사의 지점으로 등록하고, 매입금액의 95%정도는 당사의 음식사업장에 공급하고 나머지 5%정도는 외부에 판매하려고 함

 다. 당사는 7월1일자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상태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에 대해 알고자 함

2. 질의내용

 ○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2013.06.07-11873호]전문개정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음식점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율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 한다): 104분의 4

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5 【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

사업자가 면세원재료인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직접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을 하거나 타인이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중에 있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한 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해당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생산ㆍ채취 또는 벌목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ㆍ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28. 부가가치세과-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