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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간 자산·부채 무상 승계의 소득세 과세 여부

법규법인2013-394  ·  2013.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무상 승계받는 경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법인 #자산승계 #무상승계 #법인세 #소득세 #비영리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394  ·  2013. 08. 26.

  • 국세청 법규법인2013-394(2013.08.26.) 유권해석 회신.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제40조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기본통칙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익사업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 승계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자산의 무상 승계가 수익사업과 직접적 관련성 없이 발생할 경우 과세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법인세 부과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주요 수입 및 부수수익 정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원칙과 자산·부채관리 규정
사례 Q&A
1. 학교법인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자산을 무상 승계받으면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을 경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법인2013-394 회신과 법인세법 제3조,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의 무상 자산 승계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학교법인 자산·부채 인수 시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업무와 직접적 관련 없이 무상으로 승계된 자산·부채의 순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에 따르면, 업무와 직접 관계 없는 무상자산 수령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3. 학교법인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산의 세무상 처리방법은?
답변
해산 학교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포괄승계시, 순자산가액은 법인세 신고 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기본통칙 3-2…1, 본 유권해석이 해당 순자산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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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학교법인(“해당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다른 학교법인으로부터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출연)받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발생여부

2. 사실관계

 ○ 학교법인 인하학원(A학원, 존속법인)과 정석학원(B학원, 소멸법인)은 각각 이사회의 승인과 교육부의 학교법인 합병인가*를 받아

  - A학원이 B학원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포괄승계받고 B학원은 해산

  * 인가조건

    ① A학원은 존속하고 B학원은 해산하며 합병 후 명칭은 BA학원으로 함

    ② B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와 고등학교는 합병 후 BA학원이 설치·경영하는 학교로 존속

    ③ B학원의 재산, 채권·채무 등 일체의 권리·의무는 BA학원이 승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7.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15.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 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하. ⁠(생략)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26. 법규법인2013-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