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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계약서 인지세 납부 기준 및 기재금액 판단

소비세과-317  ·  2013.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권 전매 시 계약서마다 인지세 납부의무와 기재금액 기준은 무엇을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 단계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등기소 실무판단과 무관하게 인지세법상 규정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분양권 전매 #인지세 #계약서 인지세 #실지거래가 #기재금액 #프리미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317  ·  2013. 10.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소비세과-317 (2013.10.30, 소비세과-239 등 해석사례 참조)
  •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등기와 관계없이 거래단계별로 계약서가 성립할 때마다 각 계약당사자에게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계약서상의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공인중개사법령상)에 표기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따릅니다.
  • 과거 해석(서면3팀-2482, 2007.09.04, 소비세과-239, 2012.08.13) 역시 기재금액 기준과 문서별 인지세 납부원칙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 등기소에서 실무적으로 일부 거래에만 인지가 첩부되어 있어도 등기를 해주는지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인지세법상 규정에 따라 문서별로 납부하셔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권리 창설·이전·변경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의무 발생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과세문서로 인지세 부과, 기재금액 구간별로 세액 차등
  • 인지세법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기재금액은 문서에 표기된 거래금액, 표시 불가 시 최저 기재금액 적용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 계약서 등도 과세문서 포함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이전 대가액
사례 Q&A
1. 분양권 전매계약서 인지세 기재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계약서마다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실지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이 인지세 기재금액 기준입니다.
2. 분양권 전매 시 모든 계약서에 인지세를 붙여야 하나요?
답변
예, 전매 거래마다 작성된 계약서별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거래 단계별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등기소에서는 일부 계약에만 인지세 첨부로 등기 가능한데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답변
등기소 실무와 무관하게 인지세법상 모든 해당 계약서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등기소 실무와 달리 인지세법 규정을 따라야 하며, 미납 시 불이익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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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등기 업무와 관계없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단계별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른 납세의무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482, 2007.09.04.)를 참조하시고, 인지세법 제4조에 따른 기재금액은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39, 2012.08.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 등기 업무는 우리청 소관이 아니므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2482, 2007.09.04.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세과-239, 2012.08.13.
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분양권 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 증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법과 등기소간의 인지세 납부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서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 또한 전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을 분양금액과 거래당사자간 실제 거래금액 중 어떤 금액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인지

 ○ 사실관계

  - 등기 신청시 분양권 전매계약서마다 인지가 미첩부된 경우 최종 소유권이전 신청자가 모든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일선 등기소에서 최초와 최종 거래에 대해서만 인지가 첩부되어 있으면 등기를 해주고 있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이전의 대가액. 이 경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 【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

 ○서면3팀-2482, 2007.09.04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세과-239, 2012.08.13

    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분양권 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 증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30. 소비세과-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