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자기차량 운전보조금과 출장여비의 과세 여부

소득세제과-25  ·  2013.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자기차량 운전보조금과 출장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경우 각각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출장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출장여비 #근로소득 #비과세 #과세대상 #실비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5  ·  2013. 01. 1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2013.1.17.)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이 직원에게 실비변상적 여비와 별도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동시에 출장여비(실비변상적 여비)는 소득세법 등 관련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실비변상적 여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금품(보조금 등)은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실제 근거로 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제38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근로자가 실비로 받은 여비 등은 비과세되는 소득임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일반적인 여비, 실비변상적 성질의 경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실비변상적 여비와 별도로 지급하는 보조금 등은 비과세 해당항목에서 제외됨
사례 Q&A
1. 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 출장여비를 모두 받으면 과세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출장여비는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소득세제과-25)은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이고, 출장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출장여비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실비변상적 성질의 출장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실비로 지급되는 여비는 비과세이나, 별도의 보조금 등은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법인이 직원에게 자기차량 운전보조금만 지급하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자기차량 운전보조금만 지급되는 경우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실비변상적 여비가 아니라 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출장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시내 출장 등 근거리 출장시 실비변상적인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당해 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1. 17. 소득세제과-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