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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내 원천 근로소득 과세 적용

서면법규과-1402  ·  2013.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현지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현지에서 지급받은 급여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국내에서 제공된 근로의 대가라면 급여의 지급 장소나 국내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기거주 외국인 #주재원 #국내원천소득 #국외지급 급여 #소득세 과세 #외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402  ·  2013. 12. 26.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법규과-1402(2013.12.26.)
  •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현지에서 지급받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라면 급여의 지급 장소(국외 지급)나 국내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기본통칙과 사례에 따라 급여의 지급주체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인지, 국내송금 유무 등은 국내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라도, 국내에서의 근로 대가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세가 과세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음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단기 거주 외국인은 국외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 또는 송금된 소득에 한해 과세, 단 국내원천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9-0...1: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급여를 받아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9-0...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파견 외국인이 받는 급여도 지급주체와 상관없이 국내원천소득
사례 Q&A
1. 단기 거주 외국인, 외국법인 급여 국외지급시 소득세 과세?
답변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을 통해 급여를 국외에서 지급받아도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조, 제11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국내에서 제공된 근로의 대가는 지급 장소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외국법인 주재원 급여, 국내 송금 안 하면 비과세일까?
답변
급여가 국내로 송금되지 않아도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국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기본통칙 119-0...1과 119-0...2에서 송금 여부·지급주체와 무관하게 국내에서 근로 제공 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일본법인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소득, 어떤 법 적용?
답변
이 경우 소득세법 제2조, 제3조, 제119조 등 국내세법이 적용되어 국내 제공 근로 대가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면법규과-1402 유권해석 및 관련 세법조문에 따라 일본법인 자회사 파견 외국인 급여의 과세 근거가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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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현지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이하“단기 거주 외국인”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현지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국외에서 지급 받는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일본인 A(이하“신청인”이라 함)는 일본법인의 100% 국내자회사인 내국법인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임

 ○ 신청인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를 내국법인과 일본법인으로부터 각각 지급받고 있는바,

  -내국법인은 국내 체재비 정도의 급여를 신청인의 국내 계좌로 지급하고 국내 근로대가의 대부분을 일본법인이 일본 현지에서 지급하며 동 급여는 국내로 송금되지 않음

  나. 질의요지

 ○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이하 ⁠“단기 거주 외국인”이라 함)가 일본법인의 국내자회사인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그 근로대가를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 현지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급여가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9-0…1【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비거주자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 등에 일시체류하면서 기술지도를 행하고 국내체류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이를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세조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9-0…2【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판정】

   외국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급여는 이를 본사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산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국가와의 조세조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나. 관련 사례

○ 법규국조 2010-253, 2010.8.31.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 및「한·일 조세조약」제4조에 따른 우리나라 거주자(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일본국적자)가 과거 일본 및 한국에서의 근무 대가로 일본에서 지급받아 국내로 송금되지 않는 퇴직금 중 국내근무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약 제18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5, 2010.4.15.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이하 ⁠‘단기 거주 외국인’)에게는「소득세법」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임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국내에서 2009.1.1. 이후 행사하여 발생하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국내로 송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행사이익 중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와 관련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소득세법」제3조제1항에 따라 단기 거주 외국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2. 26. 서면법규과-1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