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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상가 환산취득가액 산정 가능 여부

소득세과-56  ·  2013.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 취득가액 증빙서류가 없고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2012년 양도분부터 환산취득가액으로 토지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 분양 관련 취득가액 증빙을 분실하여 추계신고 시, 실지거래가액 등 매매가액이 확인된다면 부득이하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음. 단,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 등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부동산매매업 #상가 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소득세법 #매매차익 예정신고 #증빙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56  ·  2013. 01. 28.

  • 국세청 소득세과-56(2013.1.28) 회신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 등 토지의 매매차익계산시 증빙서류, 장부 등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가 등 매매차익의 계산은 증빙서류 또는 장부와 함께 실지거래가액 등 매매가액이 확인되면 시행령 상 각 규정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적용은 2012년 2월 2일 개정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토지 등 매매분부터 가능합니다.
  • 취득가액 증빙이 분실·부존재한 경우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추계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산출세액 계산, 증빙서류·장부 등에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증빙서류 또는 장부로 계산, 해당 증빙 불명확 시 일정 요건하에 환산취득가액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2.2.2 개정) 제7조: 제129조 제2항 개정 규정은 2012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사례 Q&A
1. 상가 취득가액 증빙 분실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한가?
답변
증빙서류나 장부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및 국세청 2013.1.28 회신에서 해당 상황에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2012년 양도분부터 환산취득가액 규정이 적용되는가?
답변
2012년 과세기간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2.2.2)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개정 규정 적용을 명시했습니다.
3.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신고 시 증빙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되나?
답변
증빙서류가 없으면 시행령 기준에 따라 추계하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증빙이 없을 때 매매가액 기준 환산취득가액 산정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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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1년경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을 위해 현장사무실을 두어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추후 사무실 이동하면서 공사원가 자료 등을 분실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추계신고하여 왔음

  ○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지만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

 나. 질의요약

  ○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추계로 상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2012년 양도분부터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3588호, 2012.2.2)

    제7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토지등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28. 소득세과-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