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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약정근로 시 휴업수당 발생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319  ·  2022.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요일을 근로일로 약정한 경우, 사용자의 책임으로 휴업이 이루어질 때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요일을 근로일로 약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이 발생하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됩니다. 실제 휴업 사유와 근로계약상 약정 근로일 여부가 판단 근거로 작용합니다.
#토요일 근로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사용자 귀책사유 #약정근로일 #고용노동부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19  ·  2022. 04. 2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회신에 따르면, 토요일을 근로일로 약정한 경우라도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토요일에 휴업이 발생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단, 토요일이 실제로 근로계약상 약정근로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을 위해 대기한 정황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휴업사유가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및 휴게에 대한 근로계약상 약정 근로일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휴업수당의 계산 방법 및 지급 기준 명시
사례 Q&A
1. 토요일을 근로일로 정했을 때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요일이 근로계약상 근로일로 약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무하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이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2. 사용자 귀책사유로 토요일에 휴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토요일도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3. 토요일에 근로계약이 있으면 무조건 휴업수당이 나오나요?
답변
근로계약상 토요일이 약정 근로일이지만, 사유가 사용자 책임에 해당해야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약정근로일사용자 귀책 여부가 모두 충족될 경우 지급 요건이 성립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2022. 4.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0. 근로기준정책과-131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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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약정근로 시 휴업수당 발생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319  ·  2022.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요일을 근로일로 약정한 경우, 사용자의 책임으로 휴업이 이루어질 때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요일을 근로일로 약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이 발생하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됩니다. 실제 휴업 사유와 근로계약상 약정 근로일 여부가 판단 근거로 작용합니다.
#토요일 근로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사용자 귀책사유 #약정근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19  ·  2022. 04. 2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회신에 따르면, 토요일을 근로일로 약정한 경우라도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토요일에 휴업이 발생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단, 토요일이 실제로 근로계약상 약정근로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을 위해 대기한 정황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휴업사유가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및 휴게에 대한 근로계약상 약정 근로일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휴업수당의 계산 방법 및 지급 기준 명시
사례 Q&A
1. 토요일을 근로일로 정했을 때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요일이 근로계약상 근로일로 약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무하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이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2. 사용자 귀책사유로 토요일에 휴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토요일도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3. 토요일에 근로계약이 있으면 무조건 휴업수당이 나오나요?
답변
근로계약상 토요일이 약정 근로일이지만, 사유가 사용자 책임에 해당해야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약정근로일사용자 귀책 여부가 모두 충족될 경우 지급 요건이 성립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2022. 4.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0. 근로기준정책과-13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