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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영업외 대손상각비 세무조정 반영 여부

상속증여세과-287  ·  2013.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영업외비용(기타의 대손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반영해야 하는지요?

S요약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영업손익에 대해 법인세법상 주요 세무조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하며,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관련 세무조정 역시 포함되어야 함이 명확합니다.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대손상각비 #영업외비용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87  ·  2013. 06. 27.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87(2013.06.27.) 회신에 따름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세법상 영업손익' 산정 시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이에는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비 상거래 채권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도 포함되며, 이는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되어 있다면 종류에 관계없이 세법상 조정사항에 포함시켜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영업외비용인 기타 대손상각비 역시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할 때 세무조정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방식 및 세법상 영업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적용 규정
  • 법인세법 제23조: 자산의 평가 규정, 손익 계산 관련
  • 법인세법 제3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 등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비 세무조정 적용 근거
  • 법인세법 제40조·제41조, 시행령 제44조의2: 기타 손실 및 이연결손 금 등 손익 관련 세무조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영업외비용 대손상각비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된 기타 대손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세후영업이익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은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 전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비상거래채권 대손상각비는 세법상 영업손익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비상거래채권 관련 대손상각비도 세법상 영업손익 산정 시 세무조정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속증여세과-287)에 따라 관련 법령상 모든 유형의 대손상각비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3. 상증법상 증여의제 세후영업이익 계산의 핵심 세무조정 항목은?
답변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등 주요 손익세무조정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해석 모두 세법상 영업손익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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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6가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한 수혜법인으로서 위 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구하기 위한 세법상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하고자 함

- 이때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34조의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당 법인의 2012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익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할 경우 세법상 세후영업이익은 큰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임

- 그런데 위 대손충당금은 상거래로 인한 채권이 아닌 대여금 등의 비 상거래 채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거래로 인한 채권과 관련된 대손상각비 관련 손익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는 반면, 비 상거래 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관련 손익은 영업외비용(기타의 대손상각비)으로 분류됨

O 질의내용

  ‘세법상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기업회계기준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사항만 ⁠‘세후 영업이익’ 계산시 반영하여야 하며,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세후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아니함

[을설]

  세후영업이익 계산에 대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외비용에 해당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세후 영업이익’에 반영해야 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012. 2. 2. 신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6. 27. 상속증여세과-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