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및 발급을 해야 한다면 재소자 개인부담금이 아닌 국가지원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병원이 교도소 단체에서 의뢰한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진료서비스 대가를 그 교도소 단체가 부담하고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 받는자를 교도소 단체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그 진료서비스 대가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소자 본인이 진료비를 예치시킨 개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교도소 단체가 재소자를 대신하여 병원에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재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면 재소자 개인부담금이 아닌 국가지원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현금영수증 발급사례) 병원진료비에 보험급여가 포함된 경우에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
- 진료비 총액인 보험급여와 본인부담금을 합하여 30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단, 보험급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