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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 판매에 포함된 의료장비 임차료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부가가치세과-419  ·  2013.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장비 임차료가 시약 판매대가에 포함될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거래시기도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주된 재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재화공급 #용역 #부수용역 #공급시기 #의료장비 임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19  ·  2013. 05.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19(2013.05.14)
  •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거래시기도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의료장비 임차료가 특정시약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시약 판매대가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임차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도 시약이 공급되는 시기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어느 것이 주된 거래인지는 거래관계 등 전반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유사사례에 근거하여,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면 재화 공급에 포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계약서상 명확히 임차료가 시약의 단가에 포함되고, 임대장비가 필수적임이 인정된다면 시기 판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 기준 및 용역 공급시기 기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2항: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정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2008.04.25): 완제품의 테스트용역이 필수 부수적이면 재화공급에 포함
사례 Q&A
1. 시약 판매에 포함된 의료장비 임차료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답변
의료장비 임차료가 시약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시약 판매대가에 포함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시약의 공급시기를 따르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 부수용역이 포함될 때 공급시기 역시 재화공급시기에 맞춤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의료장비 임차료가 시약 구매계약에 포함될 경우 주된 거래 판단 기준은?
답변
의료장비 임차가 시약 사용에 필수적이며, 단가에 포함되어 청구·결제되는 경우 주된 거래는 시약 공급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사실판단 사항이나, 대부분의 거래조건이 시약과 장비에 최적화되어 있고 개별 구입이 어렵다면 사실상 시약 공급이 주된 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임차료와 시약대가가 구분 청구되어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구분 청구되더라도 임차료가 시약 공급에 필수적 부수용역이면 여전히 시약 공급시기에 공급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유사사례(2008.04.25 상담)는 부수적 용역은 대가 분리 여부와 무관히 주된 거래 공급시기로 판단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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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거래시기도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이 주된 재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2008.04.2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느 것을 주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2008.04.25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완제품에 대한 최종 테스트를 거친 후 당해 테스트가 실패 없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하자 없음이 입증된 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테스트용역의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와 구분된 경우에도 당해 테스트용역이 당해 완제품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수탁검사기관으로 A업체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특정시약 구매계약을 진행하려고 함

 나. A업체의 특정시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의료장비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A업체와 특정시약 구매계약시 관련 의료장비 사용조건을 포함하려고 함

   -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거래조건이 시약과 장비에 최적화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시약과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함

 다. 의료장비 임차료는 특정시약의 단가에 포함하여 청구 및 결제하며, 동 계약이 만료되면 의료장비는 A업체에 반환함

   

2. 질의내용

 ○ 의료장비임차료를 시약판매대가에 포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14. 부가가치세과-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