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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에 의한 금융업자 건물 매각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896  ·  2013.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산관재인이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이 보유하던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로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파산관재인이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종전 수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를 통해 양도하는 것은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산관재인 #금융기관 파산 #임대용 부동산 #부동산 공매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세 면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96  ·  2013. 09. 2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96(2013.09.27) 회신에 근거함
  •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상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 범위 내에서 한 업무는 금융기관이 하던 금융·보험 용역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는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부수된 재화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제4조, 제9조, 제26조 등)에 따라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는 과세사업으로 간주되고,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본 회신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및 파산관재인의 잔여재산 처분 업무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개념 및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으로 대통령령에 정하는 것만 면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된 재화 공급시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방법과 과세표준 산정
사례 Q&A
1. 파산관재인이 금융기관 부동산을 공매로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임대용 부동산의 공매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금융·보험 용역만 면세되며, 임대용 부동산 양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금융기관 파산 시 관재인 자격으로 부동산 팔 때 세금 처리 방법은?
답변
관재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6조 등)에 따라 해당 거래는 과세사업으로 간주됩니다.
3. 파산금융기관 임대건물 매각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인가요?
답변
임대용 건물 매각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금융·보험 용역 한정 면세 적용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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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상호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보유중이던 본점 건물내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였음

  (1) 당사는 201☆.4.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되었고,

  (2) 201☆.3.27.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음

 나.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관재인 주관으로 본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함

 다. 당해 건물면적은 총 3,325㎡로서 금융업으로 사용한 면적은 2,770㎡이며, 나머지는 임대업으로 사용함

2. 질의내용

 ○ 위와 같이 금융업자가 사용하던 건물 매각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〇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〇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재롸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재롸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3. 09. 27. 부가가치세과-8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