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포인트 전환·포인트 결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3-417  ·  2013.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제휴사에 포인트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하며 포인트로 결제받는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포인트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재화 판매 시 포인트로 결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판매된 재화의 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인트 과세 #부가가치세 #포인트 전환 #재화 공급 #과세표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417  ·  2013. 09. 30.

  • 국세청 법규부가2013-417(2013-09-30) 회신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 포인트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포인트로 결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판매한 재화의 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포인트의 공급 자체는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할 때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해당 해석은 신용카드사 제휴 포인트와 관련한 계약 및 실질적 거래 행태를 고려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 및 '용역'의 정의와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대금·수수료 등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포함
  • 재화의 공급가액은 판매한 재화의 가액으로 하는 규정 존재
사례 Q&A
1. 포인트를 제휴사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포인트 자체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재화를 공급하며 포인트로 결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화의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은 판매한 물품의 값으로 정해집니다.
3.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도 공급시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상품을 제공하고 포인트로 결제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이때에 실제 거래된 재화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를 공급하면서 포인트로 결제받는 경우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판매한 재화의 가액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신청인)가 신용카드사(이하 제휴사)와 제휴사의 포인트를 신청인의 포인트(이하 해당 포인트)로 전환해주는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청인이 해당 포인트를 제휴사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제휴사의 회원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해당 포인트로 받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은 판매한 화장품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은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제품구매시 결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포인트(이하 ⁠“쟁점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1포인트를 1원으로 환산하여 원하는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주식회사(이하 ⁠“제휴사”라 함)와 ⁠‘포인트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제휴사 고객이 홈페이지 등에 신청하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휴사 포인트 1포인트를 신청법인의 쟁점 포인트 1포인트로 전환받을 수 있게 함

 ○ 제휴사는 월단위로 고객이 전환신청한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1포인트=1원, 포인트전환금액)에서 포인트 전환 서비스의 공동운영에 대한 수수료(포인트 전환금액의 30%)를 제외한 금액을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 쟁점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제휴사 고객은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 및 홈페이지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결제할 수 있음

 ○ 포인트는 전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교환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질의1) 신청법인이 제품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휴사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신청법인이 제휴사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제품 가격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3. 09. 30. 법규부가2013-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