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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트레이너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669  ·  2013.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체육시설운영업자가 개인트레이너에게 지급하는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제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체육시설운영업자가 개인트레이너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형태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사실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는 봉사료의 구분기재 및 수입금액 계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체육시설 #트레이너 #봉사료 #과세표준 #구분기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69  ·  2013. 07.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69(2013.07.2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체육시설운영업자가 개인트레이너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형태, 계약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시설 이용료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유사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1, 2005.09.23)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 음식·숙박·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 및 봉사료 과세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음식·숙박·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사례 Q&A
1. 개인트레이너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유사 해석에 따르면 봉사료의 구분기재와 별도 수입 계상 미포함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2. 체육시설 이용료와 트레이너 봉사료를 한 번에 받으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구분 없이 합산하여 받은 경우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공급가액 산정 시 명확한 구분이 없으면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트레이너 봉사료가 별도인데 수입금액에 포함만 안 하면 세금 대상이 아니게 되나요?
답변
구분기재되고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실제 판단은 사업형태와 계약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운영형태·계약관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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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개인트레이너에게 지급한 비용이 체육시설운영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의 운영형태, 계약관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개인트레이너에게 지급한 비용이 체육시설운영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의 운영형태, 계약관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체육시설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 당사가 이용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받고 그와는 별도로 이용자가 전문헬스트레이너로 개인트레이닝을 받는 경우

   -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개인트레이너 비용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1, 2005.09.2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의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24. 부가가치세과-6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