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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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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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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개인트레이너에게 지급한 비용이 체육시설운영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의 운영형태, 계약관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개인트레이너에게 지급한 비용이 체육시설운영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의 운영형태, 계약관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체육시설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 당사가 이용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받고 그와는 별도로 이용자가 전문헬스트레이너로 개인트레이닝을 받는 경우
-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개인트레이너 비용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1, 2005.09.2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의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