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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양도 후 사망 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법규재산2012-337  ·  201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기한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양도소득세 #사망 후 상속인 신고기한 #토지 양도 상속세 #소득세법 제74조 #국세기본법 상속승계 #과세표준 예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2-337  ·  2013. 10. 31.

  • 국세청 법규재산2012-337(2013.10.31) 회신에 따른 해석임.
  • 피상속인이 토지 등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미신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승계하게 됩니다.
  • 소득세법 제74조 및 제118조의 준용 규정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예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과 무관하게 상속인의 신고 기한은 위 특례가 적용됩니다.
  • 실무상 상속인은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사망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준비하여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승계
  • 소득세법 제5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 소득세법 제74조: 거주자 사망 시, 상속인은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과세표준신고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필요
  • 소득세법 제118조: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 등 준용
사례 Q&A
1. 피상속인 사망 전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답변
피상속인 사망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4조 및 국세청 법규재산2012-337 유권해석 근거입니다.
2. 상속인이 신고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기준은?
답변
상속인은 사망한 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조, 제74조가 해당 과세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전에 사망했을 때 실무 처리 요령은?
답변
이 경우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인이 소득세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4조, 제105조, 제118조의 특례 준용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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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의 夫는 경기도 안성시 xxx 답을 ’12.06.28. 양도 후 ’12.07.06. 사망함

2. 신청내용

○ 夫가 부동산 양도후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제2절ㆍ제3절ㆍ제4절제26조(「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5절, 제4장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만 해당한다), 제5장제1절ㆍ제2절제45조의2ㆍ제2절제45조의3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만 해당 한다)ㆍ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및 같은 법 제100조의3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제6장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 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 제46조·제74조·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법규재산2012-3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