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원양어선업 내국법인 국외 거래의 계산서 발급 의무

법인세제과-894  ·  2013.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계산서 발급 의무와 관련된 법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의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공급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원양어선업 #내국법인 #국외거래 #계산서 발급 #법인세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894  ·  2013. 09. 1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2013.09.1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특히,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내국법인 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의 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
사례 Q&A
1. 원양어선업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사업자로부터 용역을 받을 때 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국외 공급 시 계산서 발급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외에서 이루어진 내국법인 간 재화 공급 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서 국외 공급에 관한 계산서 발급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3-09-12 유권해석에서 시행규칙 제79조제4호 적용을 확인하였습니다.
3. 원양어선업 내국법인 국외거래에서 계산서 발급의무 예외가 있나요?
답변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인세법 제121조에서 예외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9. 12. 법인세제과-8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