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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임시마감공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49  ·  2013.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선수촌 임시마감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시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4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가 선수촌 활용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임시로 설치하는 마감공사를 별도 시행할 경우, 해당 임시마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분리되며, 건설업 면허 유무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시마감공사 #부가가치세 과세 #국민주택건설 #건설용역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면제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49  ·  2013. 10. 1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49(2013.10.16) 회신에 따르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선수촌 활용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의 임시마감공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임시마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한정되며, 임시마감공사는 면제 범위 밖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임시마감공사는 본마감 손망실 방지 목적임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안 되며, 공급자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됨을 밝혔습니다.
  • 국세청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 제공되는 임시마감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반복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국민주택 규모 기준(전용면적 85㎡ 이하)
  • 관련 건설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 등록 사업자에 의해 공급되어야 함을 규정
사례 Q&A
1. 선수촌 임시로 설치되는 마감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의 임시마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49 회신에 따르면, 본마감 손망실 방지 목적의 임시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2. 임시마감공사 공급 사업자가 건설업 면허 보유 시에도 과세되나요?
답변
네, 공급자가 건설업 면허를 보유했더라도 임시마감공사는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면허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임시마감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의 부가세 적용 기준은?
답변
국민주택건설용역 본래의 건설공사와 별도로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만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별도 임시마감공사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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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선수촌으로 활용예정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선수촌 사용에 따른 본마감 손망실 방지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마감공사를 제공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선수촌으로 활용예정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선수촌 사용에 따른 본마감 손망실 방지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마감공사를 제공받은 때에는 동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우리위원회라 함)는 2014AG의 성공개최를 위해 2014AG 선수촌으로 활용예정인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내 아파트의 임시마감공사를 추진중에 있음

 나. 우리위원회는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다. 선수촌 사용에 따른 본마감 손망실 방지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마감(도배, 장판 등)공사를 추진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임시마감공사 계약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3. 10. 16. 부가가치세과-9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