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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 경비 부담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부가가치세과-173  ·  2013.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행업자가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경비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여행업자가 외국여행사의 외국관광객을 위해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한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등)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행업 #매입세액 공제 #외국인관광객 #광고선전비 #고객유치 #숙박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73  ·  2013. 02. 1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73(2013.2.19)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 수수료로 한정되며,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의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 관련 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나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및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에서도 여행알선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관광객 운송·숙박·식사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외국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부담한 숙박비, 식대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또는 접대비 및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배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및 접대비의 구체적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관광객 경비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법인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50조: 접대비 및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의 정의와 범위 규정
사례 Q&A
1.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 숙박비·식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답변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비, 식대 등 여행경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및 접대비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2. 여행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에 해당하나요?
답변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가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에서 여행알선용역과 직접 관련된 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고객유치 명목의 관광객 경비 부담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답변
고객유치 명목으로 부담한 관광객 경비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사업 직접 관련성이 없거나 접대비로 분류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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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사업자등록증상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나. 당사는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여행 서비스와 국내의 물품(김, 홍삼, 화장품 등) 판매점을 소개․홍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다. 관광객들이 판매점에서 구매하는 상품가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함

 라. 여행서비스와 관련하여 관광객들의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놀이공원 입장료 등)는 대부분 당사가 판매점으로부터 수수하는 수수료를 이용하여 여행경비에 충당함

    - 외국 여행사는 당사에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하고 있으며, 당사가 외국여행사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자가 부담한 여행경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19. 부가가치세과-1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