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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

임금근로시간과-976  ·  2022.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승진시험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작업관리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976  ·  2022. 05.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76 (2022. 5. 4.)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승진시험이 업무의 연장선에서 사업주가 지정하거나 명령하여 치르는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승진시험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시행되고, 사용자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 경우 근로시간 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근로시간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정기적으로 치르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원칙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승진시험이 근로시간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주가 명확히 지정·명령하거나 지휘·감독 하에 있을 때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용자의 관리 하에 이뤄지는 점이 핵심 기준임을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3. 승진시험이 근로시간인지 판단하는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된 근거는 근로기준법상 지휘·감독 여부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임금근로시간과-976)과 근로기준법이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76, 2022. 5.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04. 임금근로시간과-97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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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

임금근로시간과-976  ·  2022.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승진시험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작업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976  ·  2022. 05.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76 (2022. 5. 4.)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승진시험이 업무의 연장선에서 사업주가 지정하거나 명령하여 치르는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승진시험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시행되고, 사용자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 경우 근로시간 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근로시간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정기적으로 치르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원칙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승진시험이 근로시간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주가 명확히 지정·명령하거나 지휘·감독 하에 있을 때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용자의 관리 하에 이뤄지는 점이 핵심 기준임을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3. 승진시험이 근로시간인지 판단하는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된 근거는 근로기준법상 지휘·감독 여부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임금근로시간과-976)과 근로기준법이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76, 2022. 5.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04. 임금근로시간과-9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