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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0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운영 취지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혜 제공의 가능 여부는 기금의 운영 규정, 임원의 신분 및 회사 내 근로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임원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용노동부 #복지기금 수혜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0  ·  2021. 01.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50(2021.1.19.)
  •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기금의 정관 및 운영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과 지급 기준, 임원의 신분(근로자 해당 여부)에 따라 임원도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 등은 수혜 확대 적용이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경영 책임이 주된 임원의 경우 수혜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안별 적용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회사의 내규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용도를 정하고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제한수혜 대상자 범위를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를 통해 임원 등 신분의 근로자 여부 해석의 기준을 마련.
사례 Q&A
1. 임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복지기본법, 기금 운영규정 등에서 임원의 신분과 규정을 따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원은 어떤 기준으로 수혜 여부가 결정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등에서 정한 근로자 요건 및 내규에 따라 임원의 수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기금의 운영규정, 임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가 핵심 근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원의 복지 수혜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임원 중 경영 책임이 주요한 경우에는 수혜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근로관계 및 회사 정관 등 기금 규정을 기준으로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제공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0,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5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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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0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운영 취지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혜 제공의 가능 여부는 기금의 운영 규정, 임원의 신분 및 회사 내 근로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임원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용노동부 #복지기금 수혜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0  ·  2021. 01.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50(2021.1.19.)
  •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기금의 정관 및 운영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과 지급 기준, 임원의 신분(근로자 해당 여부)에 따라 임원도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 등은 수혜 확대 적용이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경영 책임이 주된 임원의 경우 수혜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안별 적용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회사의 내규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용도를 정하고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제한수혜 대상자 범위를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를 통해 임원 등 신분의 근로자 여부 해석의 기준을 마련.
사례 Q&A
1. 임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복지기본법, 기금 운영규정 등에서 임원의 신분과 규정을 따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원은 어떤 기준으로 수혜 여부가 결정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등에서 정한 근로자 요건 및 내규에 따라 임원의 수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기금의 운영규정, 임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가 핵심 근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원의 복지 수혜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임원 중 경영 책임이 주요한 경우에는 수혜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근로관계 및 회사 정관 등 기금 규정을 기준으로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제공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0,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