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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관 구성인원에 대한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753  ·  2021.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을 구성하는 인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 구성인원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안내하였으며, 문의 시 담당 부서(퇴직연금복지과) 및 연락처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관 구성인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53  ·  2021. 08. 2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3(2021.8.23.)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 구성인원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각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목적과 실무상 상황에 따라 기관을 구성하는 인원 수 또는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추가적인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퇴직연금복지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관련 자료와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직과 구성원 자격 등 세부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관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 구성인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기업 규모 및 설립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3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 인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관 구성에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관 구성원의 자격 요건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에 자격 및 조직 구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 기관 구성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답변
구체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3에서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안내가 있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 구성인원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3, 2021. 8. 2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3. 퇴직연금복지과-375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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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관 구성인원에 대한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753  ·  2021.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을 구성하는 인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 구성인원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안내하였으며, 문의 시 담당 부서(퇴직연금복지과) 및 연락처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관 구성인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53  ·  2021. 08. 2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3(2021.8.23.)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 구성인원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각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목적과 실무상 상황에 따라 기관을 구성하는 인원 수 또는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추가적인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퇴직연금복지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관련 자료와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직과 구성원 자격 등 세부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관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 구성인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기업 규모 및 설립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3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 인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관 구성에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관 구성원의 자격 요건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에 자격 및 조직 구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 기관 구성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답변
구체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3에서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안내가 있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 구성인원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3, 2021. 8. 2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3. 퇴직연금복지과-37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