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임대차 해지 후 명도지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법규부가2013-508  ·  2013.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계약 종료 및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계속 부동산을 사용한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S요약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받는 상황에서, 승소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법원 판결로 금액이 확정되는 때로 판단됩니다.
#명도소송 #임차인 점유 #임대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결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508  ·  2013. 12. 17.

  • 국세청 법규부가2013-508(2013.12.17.)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 종료·임대보증금 소진 후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계속해 부동산을 점유하며 임대용역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가 해당됩니다.
  • 이 때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대가를 소송을 통해 받기로 확정한 시점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법원 판결 등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즉, 명도소송·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시점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확정되는 기준시점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는 역무 제공 및 재화 사용 허용이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또는 재화 사용 시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조건부·공급단위 미구획 용역 등은 대가 확정 시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이 공급시기임
사례 Q&A
1.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계속 점유할 때 임대료의 세금 발생 시점은?
답변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임대료 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법원 판결로 금액이 확정된 때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부가2013-508)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법원 판결 시)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본다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2. 명도소송 중 실제 임대료를 받은 시기에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답변
명도소송 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때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채권이 확정된 시점이 공급시기로 적용됩니다.
3. 임대보증금 소진 후 임차인 점유 시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답변
임차인 점유로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임대료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된 때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제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된 경우에 한해 판결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소송에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인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대보증금이 월 임대료에 충당되어 잔액이 없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소송에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서울특별시△△공사(이하 ⁠“신청인”)는 지하철 역사 내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 ★★역 1차 집단상가는 신청인과 2008.4.14.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여 2013.6.13. 계약이 만료되었음

  - 계약만료 후 명도지정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를 주장하며 명도를 거부하여 임차인과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

 ○ ◇◇역 집단상가는 신청인과 2008.11.28.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여 2013.9.11. 불법전대가 확인되어 계약이 해지되었음

  - 계약해지후 명도지정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거부하고 있어 임차인과 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

 ○ ★★역, ◇◇역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거의 소진되어 더 이상 월임대료로 공제할 금액이 없음

  - ★★역 임차인은 월임대료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있으나, ◇◇역 임차인은 월임대료 상당액을 공탁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차 계약 만료 및 계약해지 후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에 임대차보증금이 소진되어 더 이상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3. 12. 17. 법규부가2013-5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