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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담보제공이익 증여세 과세 및 부부간 공제 적용

상속증여세과-104  ·  2013.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이용한 경우, 담보제공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와 그 산정방법 및 부부간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담보제공으로 인한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익은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드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하고,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 공제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담보제공이익 #타인재산담보 #무상담보 #보증보험증권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04  ·  2013. 05. 09.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04(2013.05.09) 회신 및 기존 유권해석(재산세과-348, 2010.05.28 등)에 따릅니다.
  • 타인의 부동산 등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받아 대출이나 자금 차입 시, 해당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익상당액 산정은 동일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드는 비용상당액으로 하고, 그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부부간 담보제공을 통한 이익 발생도 같은 원칙을 따르나, 2008.1.1. 이후 증여된 배우자간 재산은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존 사례(재산세과-348 등)를 참고할 때, 실제 증여세 부과 시 세액 산정은 보증보험증권이나 유사 담보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기준으로 하며, 1천만원 미만은 과세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저가로 용역을 제공받아 1천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은 보증보험증권 등 발급 소요 비용상당액 전체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 증여재산공제
사례 Q&A
1. 타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제공 받아 대출을 받으면 담보로 인한 이익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와 시행령 제31조의9에 따라 무상 담보제공 이익이 1천만원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담보제공 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담보제공 이익은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 소요비용 상당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배우자간 담보제공 증여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2008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간 증여 재산에 대해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부부간 증여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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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48, 2010.05.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배우자간에 증여할 경우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6억원이 적용됩니다.

※ 재산세과-348, 2010.05.28
[ 회 신 ]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질의내용

 - 부부간 증여에 있어 6억원 이내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응데, 예를 들어 남편명의의 부동산(감정가액 80억원)을 담보로 처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처 명의의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48, 2010.05.28

[ 제 목 ] 담보제공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사업자 B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시 자기의 친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서 친부를 담보제공자로 하고 B가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동 금액을 대출받아 전액 본인의 사업의 용처에 소비한 경우임

- 위와 같은 경우 B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재산세과-415, 2010.06.21

[ 제 목 ] 담보를 제공 받음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 회 신 ]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본인은 신규 사업개시 예정자로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12억원 상당)를 매입하려고 함. 자금의 출처는 현금 2억원과 차입금 10억원이며, 차입금은 특수관계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의 상환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위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 재산세과-1153, 2009.06.11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되는 것임

  ⁠[갑](32세)은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여 부친소유 상가를 담보로 대출(채무자- ⁠[갑], 담보제공자-부친)을 받았음

- 위와 같은 경우 무상으로 담보제공 받음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때 그 이익계산 방법

○ 재산세과-781, 2009.04.22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5. 09. 상속증여세과-1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