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농어촌주택 겸용건물 주택면적 산정 기준(사실상 주거용 면적)

부동산납세과-111  ·  2013.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등 과세특례 적용 시 겸용건물의 주택면적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이 함께 있는 겸용건물에서 주택의 면적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건물 면적이 아니라, 실제 거주에 쓰이는 공간만을 과세특례 주택면적으로 산정함을 의미합니다.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주택면적 #겸용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11  ·  2013. 10.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11 (2013-10-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0 (2006-04-28)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 산정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기준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즉, 건물 전체 면적이 아닌 실제 거주에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만을 적용해 대통령령 기준 이내(연면적 150㎡, 공동주택 전용 116㎡)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예시로 제시된 창고 등 비주거 부분은 주택면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주거용 공간만이 특례 요건의 면적 산정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택외 용도(창고, 상가, 사무실 등)가 혼재된 겸용건물의 경우, 실질적 주거용 공간만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 면적특례 판단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및 주택의 면적, 가액과 대지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4항: 주택의 연면적은 150㎡(공동주택의 경우 전용 116㎡) 이하라는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실상 주거용 면적을 기준으로 함을 해석상 확인
사례 Q&A
1. 농어촌주택과 창고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대통령령 기준 이내일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실제 거주사용 면적만으로 판단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겸용건물의 주택면적 산정 시 창고, 상가도 포함되나요?
답변
창고 등 주택 이외의 용도 공간은 주택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근거
실제 주거용 면적만 산정 근거로 사용하라는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공식 회신이 있습니다.
3.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주택면적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주택 전체가 아닌 주거용 실제 사용면적이 대통령령 기준(연면적 150㎡, 공동주택 전용 116㎡) 이내임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풀이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공식 회신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공간만 주택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00. 甲, 경기도 부천시 소재 A아파트(1999년 재건축) 취득 및 거주

- 2013.10. 甲, 경북 문경시 산양면 소재 B농어촌주택(대지 660㎡, 창고 100.73㎡, 주택 92.79㎡) 취득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겸용주택인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면적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0, 2006.04.28.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도 ○○시에 1994년 8월경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 중 2004. 4월 ○○도 ○○군에 소재한 주택(토지230㎡, 1층 창고 109㎡, 2층 주택84.58㎡)을 취득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 ○○군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규정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여 ○○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3. 10. 28. 부동산납세과-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