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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일시 3주택 시 비과세 특례

법규재산2013-96  ·  2013.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가 일시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정받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3주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3-96  ·  2013. 03. 20.

  • 국세청 법규재산2013-96(2013.3.20) 회신임
  • 상기 사례처럼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 2주택이 되었다가, 다시 상속을 통해 3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기본통칙 89-155…2 등 상속 및 일시적 다주택 특례 규정에 근거합니다.
  • 실무에서는 3년 이내 양도기한 준수, 각 주택의 취득일 및 보유주기 등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일시 2주택, 상속주택 보유 등 특례적 요건을 충족 시 비과세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상속 등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기간 내 양도 시 비과세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후 상속주택 취득 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정되어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와 기본통칙 89-155…2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되었을 때 종전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답변
예,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기한 내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3. 상속으로 인해 3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인가요?
답변
종전주택은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법규해석이 3년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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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본인 주택 보유 현황

  - A 주택: 2001.7.30. 취득(서울 도봉 소재 아파트)

  - B 주택: 2011.1월 취득(서울 동대문 소재 아파트)

 ○ 배우자 상속주택 취득.

  - C 주택: 2012.3.7. 취득(충북 영동 소재 주택)

 ○ A주택 2013.1.23. 매매 계약 체결

ㅇ 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전주택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 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20. 법규재산2013-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