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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주차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895  ·  2013.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주차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실지소요된 관리비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부가가치세 #주차관리비 #실비정산 #입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95  ·  2013. 09. 2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95 (2013.09.27) 및 재소비46015-260 (1996.09.03) 회신에 따름
  • 실지소요된 관리비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 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등 부대시설 운영과 관리로 발생한 주차관리비가 실지 소요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되는 경우는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외부인 주차요금 등 영리적 과세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제공이나 시설물 사용 등의 행위를 포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구분소유자 관리단의 구성과 자치적 관리 근거
  • 일임 관리 및 별도 용역 제공 대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관리단이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주차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실지소요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95 및 재소비46015-260 회신에 근거하여 실비정산 방식은 비과세.
2. 별도의 용역 제공 대가 형태의 수입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용역 공급이 확인되면 과세.
3. 외부인에게 징수하는 주차요금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외부인에게 부과하는 주차요금은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질의 회신 및 법령상 영리적·별도 용역 공급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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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부산광역시 소재 집합건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나.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주차관리비는 주차장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인건비, 주차관제시스템 및 기계식주차 유지보수비 등) 충당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호실에 부과징수하고 있음

 다.각 호실의 면적별 주차관리비를 산정하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인 주차요금 등의 신고를 위하여 과세사업을 겸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입주자들의 주차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〇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3. 09. 27. 부가가치세과-8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