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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

임금근로시간과-1556  ·  2021.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S요약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근로시간의 사전 통보 시기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해당 제도 적용 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언제까지 사전에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존재하며, 실무에서는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사전 통보 #6개월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556  ·  2021. 07. 1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56(2021.7.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업주가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각 근로기간별로 확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일별 및 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함이 회신되었습니다.
  • 해당 통지의 구체적 시점 및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관계 법령과 행정해석을 함께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해석을 준수하여 제도 운영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6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허용 및 운영 방법과 절차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구체적 운영 절차 및 사전 협의·통보 등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 규정
사례 Q&A
1.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제 적용 시, 근로시간 통보 기준은?
답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근로일별 및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함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56 회신,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근거
2. 근로시간 사전 통보와 관련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사전 협의·통지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 명시
3.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준수해야 하는 유권해석은?
답변
실무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임금근로시간과-1556 회신에 근거하여 근로시간 사전 통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56(2021.7.19)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 보 시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56, 2021. 7.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9. 임금근로시간과-155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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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

임금근로시간과-1556  ·  2021.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S요약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근로시간의 사전 통보 시기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해당 제도 적용 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언제까지 사전에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존재하며, 실무에서는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사전 통보 #6개월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556  ·  2021. 07. 1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56(2021.7.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업주가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각 근로기간별로 확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일별 및 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함이 회신되었습니다.
  • 해당 통지의 구체적 시점 및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관계 법령과 행정해석을 함께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해석을 준수하여 제도 운영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6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허용 및 운영 방법과 절차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구체적 운영 절차 및 사전 협의·통보 등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 규정
사례 Q&A
1.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제 적용 시, 근로시간 통보 기준은?
답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근로일별 및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함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56 회신,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근거
2. 근로시간 사전 통보와 관련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사전 협의·통지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 명시
3.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준수해야 하는 유권해석은?
답변
실무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임금근로시간과-1556 회신에 근거하여 근로시간 사전 통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56(2021.7.19)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 보 시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56, 2021. 7.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9. 임금근로시간과-15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