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오피스텔 사용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  ·  2013.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권리를 의미한다고 밝혔으며, 오피스텔 사용권의 양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사용권 #양도소득세 #부동산 권리 #등기된 임차권 #소득세법 제94조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11  ·  2013. 01.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1, 2013-01-11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 오피스텔 사용권 양도가 위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체결된 계약서 등 관련 서류 및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계약 내용과 권리 형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8, 2006.08.07)에서도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민법 제303조: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음
  • 민법 제304조: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침
  • 민법 제621조: 부동산임차권 등기 시 제3자에 대한 효력 발생
  • 민법 제629조: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시 임대인 동의 필요
사례 Q&A
1. 오피스텔 사용권을 타인에게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오피스텔 사용권 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세 계약 내용과 권리 형태(예: 등기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3. 등기되지 않은 오피스텔 사용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되지 않은 사용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등기 여부 등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계약서 등 서류 검토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오피스텔 사용권의 양도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2.10.08. OO건설(甲)과 사용권 매수인(乙),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오피스텔 사용권 관련 오피스텔 공급계약 체결 ⁠(입주예정일 : ’04.07월)

                ※ 토지소유자 **공사 OO건설과 토지무상사용 50년체결

   - ⁠‘02.10.08. 乙,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및 공급대금 납부시 부가세 환급받음

                (계약조건)

                 - 총공급대금 91,938천원 ⁠(계약금, 1∼5차 중도금, 잔금 포함)

                 - 토지임대료납부 : 乙이 매월 甲에게 납부 ⇨ 甲은 **공사에 납부

                 - 토지소유자 : **공사

   - ⁠‘04.09.21. OO건설(甲)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오피스텔 완성

  ○ 질의내용

       - 乙은 甲과 체결한 오피스텔 사용권을 체결 후 임대사업장용으로 사용하던 중 타인에게 그 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하 생략)

○ 민법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8, 2006.08.07.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거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11. 부동산거래관리과-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