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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소유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상속증여세과-271  ·  2013.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주택 명의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상 주택소유자로 보아 비과세가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등기부 등 공부상 명의만 다른 경우에는, 명의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부수토지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 #실질소유 #등기명의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71  ·  2013. 06. 25.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71(2013-06-25) 회신에 따르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기 해석례에 따라 주택의 부수토지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등기부 등 공부상 명의만 타인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소유 판정에 포함합니다.
  • A주택을 양도 시, 질의자(甲)가 B, C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실제 주택 소유자가 아니며 실질소유 관계가 없다면, B, C주택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주택의 실질 소유와 명의신탁 등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판정 적용 여부가 달라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거주자와 그 배우자 등 동일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요건을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제1항에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며, 일시적인 퇴거 사유 등을 포함함
  • 소득세법시행령 관련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4, 2007.04.24.): 부수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부수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으나, 실질소유시 명의와 무관하게 주택소유로 봄
사례 Q&A
1.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답변
부수토지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근거하여, 부수토지만 소유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제한이 없다고 명시함.
2. 명의와 실질 소유가 다른 경우 주택 소유 판정기준은?
답변
실질 소유한 경우 공부상 명의에 무관하게 주택 소유자로 판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71 회신에 따르면 실질 소유 시 명의와 무관하게 소유로 봄.
3.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세 비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며 실질소유가 아니라면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관련 해석례에서 실질 소유 관계가 없을 때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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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 A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甲은 파주시 광탄면에 2필지의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필지 지상에는 각각 주택(B,C)이 있으나 주택보유자는 乙 및 丙임(재산세의 경우 甲 의 과세물건에 B,C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액부징수로서 부담세액은 없음)

  ○ 질의내용

 甲이 A주택을 양도할 때 B 및 C주택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4, 2007.04.2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6. 25. 상속증여세과-2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