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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토지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 계산 방법

부동산납세과-245  ·  2013.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소유 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은 지목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토지 지목 변경 #소유기간 #임야 #나대지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245  ·  2013. 12. 20.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45(2013.12.20.) 회신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6(2006.07.24.) 해석에 따르면 적용 가능합니다.
  • 토지 소유 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했던 각 지목별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계산 시 합산하도록 설명하였습니다.
  •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목별 해당 기간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되며,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기간을 모두 더해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 이 내용은 2013년 12월 20일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소유기간 중 일정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으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지목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사례 Q&A
1. 토지 지목이 소유 기간 중 바뀌면 비사업용 토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토지 소유 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그 해당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45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 따라 지목별로 비사업용에 해당했던 기간을 합산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임야가 나대지로 바뀐 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가 임야에서 나대지(다른 지목)로 변경된 경우, 각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여부를 따로 판단하며, 사실상 나대지 기간이 비사업용에 해당하면 해당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제168조의7을 근거로,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유기간과 지목별 기간은 각각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은 지목별로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기간을 모두 합산해 산출합니다. 소유 전체 기간이 아니라, 각 지목에서 비사업용에 해당한 기간만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조문에 따라 비사업용에 속한 지목별 기간의 합산이 핵심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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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6, 2006.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6, 2006.07.24.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 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1.10. 임야 A필지 4,000평 취득 및 임야 소재지 거주

- 2010.12. 개발허가

- 2011.01. 토목공사 ~

- 2012.03. 건물 착공

- 2012.07. A필지(지목 : 임야) 분할(1필지 → 14필지)

- 2013.05. 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업) 및 개업

- 2013.07. 14필지 중 7필지(지목 : 임야, ’11년부터 사실상 나대지) 양도(800백만원)

  ○ 질의내용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의 임야(양도 당시의 사실상 지목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생략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생략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6, 2006.07.24.

    [ 회 신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 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3.12.19. 지목이 답인 토지 1,831㎡를 공장신축목적으로 구입

    - 2004. 5.18. 지목변경 공장용지

    - 2004. 5.18.일 공장준공

    - 2006. 1.25. 일부분할등기 ⁠(694㎡)

    [질의내용]

    위 분할등기한 공장용지를 매각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3. 12. 20. 부동산납세과-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