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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유료 교육과정 운영 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249  ·  2013.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으로 유료 지도자양성교육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교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으로 유료 지도자양성교육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교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익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목적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유료 교육과정 #지도자양성교육 #정관 목적사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49  ·  2013. 05. 28.

  • 국세청 법인세과-249(2013.05.28)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유료 지도자양성교육을 운영해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예외 교육기관이 아니면 수익사업으로 봅니다.
  • 법인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상 수익사업의 판단 기준은 실제 사업 성격과 과세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 교육훈련 등으로 수강료(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에 의해 수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 관련 예규(서이46012-11084, 2003.6.2)에서도 비영리법인의 유료 교육·훈련은 목적사업에 해당해도 수익사업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 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영리법인의 유료 교육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해당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이나, 유치원, 초·중·고·대학 등 특정 교육기관의 운영 등은 예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 일부 교육서비스업 제외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명시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유료로 지도자양성교육을 운영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예외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료 교육과정 운영은 수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관이 아니라면 유료 교육수입은 수익사업입니다.
2. 정관상 목적사업이어도 교육훈련 수수료는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해도 교육훈련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에 따라 교육훈련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판단됩니다.
3. 비영리법인 유료 교육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 목적과 무관하게, 운영 사업이 시행령상 예외 교육기관이 아니면 유료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근거이며,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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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정관 상 목적사업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귀 법인이 유료로 운영하는 지도자양성교육은 정관 상 목적사업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자연미술 등의 연구․보급을 목적으로 환경부에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으로,

 -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가 양성교육 등의 사업을 정관에 규정하여 유료로 운영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유료로 운영되는 지도자양성교육이 정관에 정해진 목적 사업임에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서이46012-11084, 2003.6.2

[회 신]

비영리 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질 의]

증권투자신탁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신탁회사의 권익보호와 업무협조를 위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에 의거 설립된 투자신탁협회(비영리법인)가 자산운용전문인력 및 투자신탁산업에 대한 전문지식 보급을 목적으로 일정 수강료를 받고 회원사 임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및 기타 일반인에게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2006.06.2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유료로 입장권를 판매하고 얻는 수익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28. 법인세과-2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