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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파트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법규재산2013-72  ·  2013.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어머니가 소유한 아파트를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S요약

아들과 며느리 이혼 시 시어머니가 자신의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 단순증여로는 며느리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이혼 위자료의 형태로 남편 대신 시어머니가 지급했다면 면제된 위자료 채무에 대해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며느리가 받은 이혼 위자료는 증여세가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아파트 증여 #증여세 #이혼 위자료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3-72  ·  2013. 01. 28.

  • 국세청 법규재산2013-72(2013.01.28) 및 재산세과-453(2012.12.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일반적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단순증여로 보아 며느리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남편이 이혼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때 그 책임을 시어머니가 대신 이행해 며느리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지급한 경우에는,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위자료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서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자료를 며느리가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을 따르며,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를 면제하거나 제3자로부터 인수 또는 변제받은 경우, 그 이익을 얻은 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이혼 등으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증여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이혼 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주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단순히 아파트를 증여하면 며느리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단순증여는 수증자(며느리)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혼 위자료를 시어머니가 대신 지급하면 증여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답변
이혼위자료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대신 지급하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채무를 제3자가 변제해준 경우 그 이익을 얻은 자(남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혼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는 며느리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이혼 등으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정당한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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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적인 단순증여인 경우에는 수증자인 며느리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이혼한 아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를 시어머니가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아들의 면제된 위자료 채무에 대해 증여세 과세, 며느리가 받은 이혼 위자료는 증여세 비과세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할 때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53, 2012.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53, 2012.12.20.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위자료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서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996.06.04. : 시어머니 A아파트 취득

  - 2012.11.01 : 시어머니가 A아파트를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에게 증여

2. 신청내용

 ○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할 때 시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이혼한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 수증자별 과세문제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2011. 5. 20. 개정)

출처 : 국세청 2013. 01. 28. 법규재산201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