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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건물 신축 등 사용면적 우선 적용

부가가치세과-880  ·  201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매출이 없거나 건물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하나, 공급가액이 없거나 건물 신축·취득 시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면 예정사용면적 기준을 우선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통매입세액 #면적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면세사업 #안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80  ·  2013. 09. 2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80(2013.09.26.)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불가분일 경우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합니다.
  • 만약 매출이 없거나 한쪽 사업만 매출이 없는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각호(1. 매입가액 비율, 2. 예정공급가액 비율, 3.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 다만, 건물 신축·취득 등으로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최우선으로 적용합니다.
  • 이후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 안분 원칙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사업만 매출 없는 경우 1~3호 순서대로 비율 적용, 건물 신축·취득 시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건물·구축물에 대해 사용면적 기준 적용 후 실제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
  • 재소비46015-171, 2002.06.21.: 아파트 신축·분양 시에도 예정사용면적 기준 적용.
사례 Q&A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언제 면적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건물 신축이나 취득 과정에서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면 면적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단서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예정사용면적 비율이 1, 2호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이 경우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적용하여 안분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만 매출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면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다시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확한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사용면적 등 확정시 정산절차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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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건물 신축ㆍ취득으로 과세ㆍ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여기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가 토지를 매입하여 별장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나. 당사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출액은 없으나, 매입은 17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발생

  (1) 토지관련 10억원, 건설관련 5억원, 공통매입관련 2억원임

  (2) 매출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제1호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함

 다. 2011년 제2기 매출액은 없으나, 매입은 12억원 발생(토지관련 10억원, 공통매입 2억원이고, 건설관련은 없음)

 라. 2012년 제1기 매입은 0원, 매출은 토지매출 50억원, 별장건물 매출 10억원임

 마. 2012년 제2기의 매입은 0원, 매출은 토지매출 100억원, 건물 매출 100억원임

2. 질의내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재소비46015-171, 2002.06.21.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라 '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9. 26. 부가가치세과-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