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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상부 주민편의시설 영세율 적용 여부 유권해석

법규부가2013-261  ·  2013.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선전철 구간 내 철도상부 일부 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복선전철 구간의 철도상부 일부 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의 경우, 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철도건설용역 #주민편의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261  ·  2013. 08.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3-261(2013.08.28.)
  • 복선전철 건설의 일부인 철도상부 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상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도시철도 건설에 부수하여 시행되는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가 도시철도 자체의 제반시설(선로, 역사, 역무시설 등)에 국한된 영세율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특히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도시철도 건설의 직접적 용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관련 협약이나 사업비 부담 주체(지자체 등)와 무관하게, 법령이 정한 도시철도건설용역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영세율 혜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비롯한 특정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제반시설물까지 확장되나, 다른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음
  •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항: 도시철도시설의 범위와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필요한 시설 유형 규정
  • 도시철도법 제3조 제5항: 도시철도건설의 정의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도시철도 상부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도시철도 상부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행불가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도시철도 건설에 부수된 기타 공사도 영세율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시철도 본연의 제반시설(선로, 역사 등)에 국한되며, 부수된 기타 시설 설치공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해설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도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비 부담 주체에는 관계없이, 법령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해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비 부담 주체와 무관하게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영세율이 불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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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복선전철 건설구간의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건설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직접 공급하는 설치공사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구간의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건설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직접 공급하는 설치공사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신청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임

 ○ 신청인은 복선전철공사에 포함하여 해당 복선전철공사 해당구간 내인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시행할 예정이며, 건설업자는 신청인에게‘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할 예정임

  - 공사 추진근거 : ☆☆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협약서

  - 공사내용

   · 설계기간 : 2012.10월 ∼ 2013.7월

   · 공사금액 : △△억원(예정가)

   · 설계내용 : 복선전철 구간 중 ○○역 전·후 상부구간 조경공사

  - 공사추진방법

   · 사업방법 : 복선전철 사업에 포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

   · 사업비 부담 : ☆☆시 전액부담

2. 질의내용

○ 건설업자가 복선전철공사의 해당구간 내인 ☆☆시를 통과하는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2. "도시교통권역"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다.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라. 도시철도시설ㆍ도시철도차량ㆍ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 개발 및 서비스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28. 법규부가2013-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